청탁 2
청탁 2 보죄관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왜 시키냐며 버럭 화를 낸 추미애 장관. 하지먀 카톡 이미지가 공개되며, 보좌관에게 연락을 하라고 시키고, 보좌관이 요청을 했는데 예외적인 경우라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아들 휴가처리 하도록 시킨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자기 개인 집사처럼 부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보좌관은 문의가 아닌 요청을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을 대신해서 요청을 한 것은 청탁의 정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예외적이지만 휴가를 쓰게 되었다. 힘있는 사람이 요청을 해서 예외적 상황이지만 가능해졌다면 그게 부정청탁 아닌가? '평범한 일반인'이 '단순한 문의'를 했더니 '예외적 상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물론 지금은 예외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는 예외적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되니 그제서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듯 말한 국방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도,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국민이 죽고 시신이 훼손 당하는 정신없는 틈을 타서 불기소 처분한 검찰 역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지게 검찰을 잘 개편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은 나라를 위한 걸까, 자기 아들을 위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