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vs 잠재적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 vs 잠재적 피고인
민주당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미향 의원을 지키려하고,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는 데에는 두 사람 모두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으로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 법의 잣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의 잣대도 있어야 한다.
어쨋든 법대로 하면 민주당 말이 맞다. 그런데, 김연학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아니고,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탄핵 1순위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기소되어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도 아니고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국민들이 용서 못할거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뿐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해서 그런게 아니냐고 의심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들어선 정부이다. 여기서 탄핵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국민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정권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에게 국민을 자기는 동작을 유권자들이 뽑았으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이라고 말한다.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이 뽑았다는 것이 앞으로 4년간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무제한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을 잘 하라고 뽑은 것이고, 잘못하면 물러날 각오로 임해야 한다. 난 유권자가 뽑은 국회의원이니 건드리지마. 잘못했다고도 하지마. 이건 아니다.
차라리 판사로서의 업무역량은 부족했지만 그것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동작구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발끈해서 탄핵 운운하는 모습은 이수진 의원 본인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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